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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법과 관련 정보를 담은 교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의 이민행정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요?       ▶답=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한 책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교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현 미국 변호사가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이어 이민 7법을 담은 이민법 제론을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재외 동포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을 한곳에 담아내고, 이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거의 없고 실무에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례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교재는 어떻게 보면 이를 하나의 연결고리 (linking-pin)로 묶어서 독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고민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총론’을 시작으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 동포 기본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총 8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자는 각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요.    예를 들어 난민법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을 설명하고, 국적법에서는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각종 비자, 체류관리, 출국 정지 등을, 재외 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과 관련된 문제 및 재외 동포 (F-4)로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을, 기타 역이민, 각종 국내법 위반에 대한 출입국사범, 한국에의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소관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아 이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재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조인, 연구자, 일선 활동가, 공무원 이민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실제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이해 및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이민법 한국 이민법 재외 동포법 조국현 변호사

2024-01-17

재외동포(F-4)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강제퇴거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출국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 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5-09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저는 유학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처음 왔고 유학 중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 유엔본부에 취업,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이(남, 만 17세)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답= 사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안과 같이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공무원 등 직업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한국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신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이어야 합니다. 즉, 부나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 비자로 미국에 왔고 그 후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유학을 목적으로 즉,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 통상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 거주한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럴 때마다 본 사안과 같이 미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역 이슈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상의 이해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가 국적 조국현 변호사

2023-03-10

재외동포(F-4)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 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a Departure Order), 출국 권고(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a disposition of notice)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82)10-8981-4359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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